서울시는 이를 위해 위생적 수거장비를 구비해 동물사체 수거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쓰레기와 혼합돼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졌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는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이 수거해 지정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 소각처리할 계획이다.
도로상에서 동물사체를 발견한 경우 자치구 환경 신문고 전화 128번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전화 120번으로 신고하거나, 자치구 청소과에 직접 전화 하면 기동반이 출동하여 수거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가정이나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가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각종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안전을 위해 의료폐기물로 변경토록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