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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피해 신고금액 수조원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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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 기자

승인 : 2009. 05. 08. 16:08

피해 신고 12만건 접수 마감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당초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접수된 것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8일 사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체 신고건수가 12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접수된 11만여건보다 1만여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금액 역시 내주까지 정확한 분석작업을 거쳐야 하겠지만 당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이 추산한 5천663억~6천13억원을 훨씬 넘어서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지원은 피해신고 마감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관리인을 선임해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배상금액이 지급되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정 재판을 해야 하며 피해주민이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피해대책위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 외에 개인신고자들이 다수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신고액 자체가 배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인터넷 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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