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운용에 대해 서울시와 D업체간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만 있으면 지하도상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하도상가의 일괄경쟁입찰 방침을 내걸어 추진하는 시의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D업체와 시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기업 특혜를 위해 상인이 피해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에 따르면 관리인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시가 29개 지하도상가 가운데 강남역과 강남1·2·3구역, 영등포역의 일괄경매를 추진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상 지하도상가는 일반경쟁입찰이 대전제로 돼 있는 만큼, 강남역 등 5개 지하도상가는 일괄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시장의 결단 만 있으면 수의계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상인측의 입장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시 조례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상가연합회와의 수의계약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오 시장의 현재처럼 상인들이 지하도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 받았고, 일부 상인을 위한 특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번에 행안부로부터 수의계약 조항은 상위법인 민법에 상충되니,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한다면 결국 특혜 아니냐"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제도(서울시 조례)를 보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특혜라는 궁색한 변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어 "시는 기업에 공개입찰로 특혜를 주면서 오히려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D업체는 지난 1월2일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 서울시장이 시 소재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운영방침을 최종 결재했다"고 밝혀 시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D업체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9일 해명서를 내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대구점 또는 부산점을 방문, 당사의 관리 효율성에 대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