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가맹점주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일부 업체는 전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정보공개서 의무 제공,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맹계약 종료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본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결정에 대해 보이콧할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단기 이익 실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단기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제 발전 토대를 닦은 정도로 가맹점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대형 업체가 나올 때까지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은 보류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일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가맹점주도 본사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를 하거나 매장 분위기를 바꿀 때 가맹점주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창업시장이 투명해져서 예전처럼 '먹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가맹점주의 권리도 본사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업체는 본사의 장기 비전도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는 가맹점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가맹점주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게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