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027년 육아휴직 50% 목표
대체인력지원금 최저임금 미달, 확대 필요
정부 대체인력뱅크 운영 요구도
|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한 가지 대책으로 육아휴직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2027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가 목표다. 2030년에는 더 끌어 올려 70%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따른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 지원금 지급을 시행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근로자 90% 가량이 재직하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연 최대 1840만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연간 정부 지원금 1440만원,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200만원, 지자체 지원금 최대 2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육아휴직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가 월 최대 153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209만원(월 209시간 기준)에 50만원 이상 부족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면이 있고, 대체인력 희망자들도 최저임금 수준 저임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필요 의견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지원금을 더 늘려야 중소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체 인력 지원자 입장에서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임금이라도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육아휴직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 대상 대체인력 뱅크 제도를 도입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기업이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대체인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