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추 18t, 생땅콩 13t, 녹두 2t 등 품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농산물이 33t 발견됐다. 이는 국내 시가 9억 원 상당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건대추 18t, 생땅콩 13t, 녹두 2t 등이다.
해당 품목을 화물로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국내 반입 후에도 수입검역을 진행해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통관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산물이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반입·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수입업자에게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객·귀성객 등 이동이 증가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