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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 확대…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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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1. 22. 11:00

올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공정한 세법 집행과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애쓸 것”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해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 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실익이 적은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하고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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