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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주주대표소송 제기…KT&G “사실무근…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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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1. 20. 14:08

FCP "KT&G, 자사주 소각 언급 없어"
KT&G "내년까지 추가 소각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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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본사 전경.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 전·현직 이사회의 자사주 무상 또는 저가 기부로 최대 1조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자, KT&G는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

FCP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해 1월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기부 행위에 대해 KT&G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해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FCP 관계자는 "KT&G는 '자사주 기부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FCP의 요청을 거부했고, 지난해 2월 이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FCP는 KT&G의 자사주 기부가 2002년 KT&G의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와중에 산하 재단 등이 의결권의 12% 이상(2023년 말 기준)을 확보했고,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많다는 게 FCP의 주장이다.

그러나 KT&G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T&G 관계자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FCP 관계자는 "KT&G는 2023년 11월 자사주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초 소량을 소각한 뒤 나머지 자사주를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당시 방경만 수석부사장(현 대표)은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발언하고 지금까지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KT&G는 순차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G 관계자는 "현재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2025~2026년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음을 주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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