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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30가구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그간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지을 수 있게 제한돼있었다.
국토부는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넓은 면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형주택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개정한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되어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