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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사업 시행자 측인 재건축 조합 등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공기여금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상 조합 등은 아파트를 준공한 후 얻게 되는 분양 수익금 등을 통해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내곤 한다. 이 경우 기반 시설 조성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 적용한다. 도입될 경우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지자체가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된다는 점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가 내년 말 정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상황이 다르다"며 "현금 기부채납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