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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하반기 ‘농지관리 기본방침’ 세운다… “목표면적 보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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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17. 11:32

이달 24일 개정 농지법 시행… 제47조 신설
농식품부 장관,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시행
상반기 중 농지 개편안 마련해 기본방침 반영
농지 경기 양평군 위치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농지. /아시아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 보전면적 등을 담은 '농지관리 기본방침'을 올해 하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24일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근거가 마련된다.

신설되는 농지법 제47조를 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다.

기본방침에는 농지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면적 등이 명시돼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면적 설정 기준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수립해야 한다.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면적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목표면적 설정'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 보전해야 할 농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방침은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 이용범위 확대' 계획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경직된 농지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농지 소유 자격 및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해 유동성을 제고하고, 관리권한 등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올해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약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그간 농산물 생산에 국한된 농지 활용범위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쉼터'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자체가 체류형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체류형쉼터는 농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일시거주가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용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1면)·정화조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당초 최대 12년으로 제한했던 사용연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 권한을 키운다.

진흥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기준 다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전문가·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개편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개편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된 사안들을 포함해 농지관리 방향성과 지자체 자율성 보장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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