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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