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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월 10일 발부돼 따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긴급체포한 뒤 그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해 중앙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중앙지법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범죄 및 그 범죄와 연관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 경찰과 공범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즉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인 조지호, 김봉식과 공범인 김용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범죄에 대한 공범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지만, 공수처는 경찰 고위직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경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라며 "나아가 경찰과 공범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공수처는 중앙지법 논리에 의하면 다른 공범의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주거지와 근무지가 모두 서울 용산구에 있으므로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논리가 일관된다"며 "이 사건 내란죄의 공범들은 군인을 빼고는 모두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중앙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도 홀로 서부지법에서 받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공수처의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중앙지법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에 간접적으로 설시했고,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원 쇼핑을 했고 서부지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영장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재를 하는가 하면 이를 적법한 사법적 해석의 범위에 속한다는,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초법적 견해를 결정문에 기재하는 등 불법을 용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말미에 그는 "이는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같은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 영장 집행에서 더 나간 위법수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