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출장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회가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한다. 출장계획을 변경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외출장 시 예산의 편법적 집행도 방지한다. 항공·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했다.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도 권고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1출장은 금지했다. 출장 취소시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지방의원 참여를 줄였다. 기존 심사위원회(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구성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한다. 외부 추천으로만 뽑던 민간위원도에서 공모와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내고장알리미에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게시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이번 표준안 개정은 그동안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