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권한 약화…"개정안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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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서울 자립형 사립고인 휘문고등학교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 법인카드를 2억원 이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하지만 휘문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의 이 같이 판단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시행령은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규정, 정작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는 '지정'에 대한 부분만 있어 교육감이 취소한 건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판단을 기반으로 시행령의 시도교육청의 지정 수시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학교 운영 안정성과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서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 삭제한 것은 편의적인 접근에 불과하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지정 종료'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뿐 상위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조치"라면서 "위임입법 한계를 지적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도입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 부정, 입시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은 자사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정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