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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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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9. 15:11

선거운동 대가 금품 지급…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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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등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선거운동 활동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시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8일 책임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됐는데, 이 시점부터 21일까지 이뤄진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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