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임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法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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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342만6000원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모씨(26)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또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용서 받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니다, 범행 전 2020년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