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강화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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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학교,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은 78.1%에 이르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그친다.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기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는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졌고 2017년 기준이 강화됐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씩 내진 보강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어 건축주들의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물이 얼마나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기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지난해 말 완료돼 올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진 대비를 위해선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개별 건축물 소유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며 "건물이 무너지면 결국엔 내가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