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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대통령 관저에서)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방부도 내란수괴 비호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대통령 경호처 주요 간부 및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를 범인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센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윤 대통령을 은닉·도피한 죄에 해당하고 수색영장 집행 방해는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갖은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 및 대통령 경호처 일당"이라며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파견 배속한 부대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다.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군인권센터는 "통상 관저 내 경호임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 30~40명 내외인데 200 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경호처 일당과 55경비단장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라며 "외곽 경비 인력까지 관저 경내로 들여다가 내란수괴를 지키게 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파견·배속된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는 지휘권은 대통령 경호처가 가지지만, 배속 부대의 파견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55경비단 업무를 경호처가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했거나, 요인 직접 경호를 담당하는 33군사경찰경호대가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동원되었다면, 국방부가 먼저 나서 경호처에 항의하고 병력을 빼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힌 채, 병력 파견을 철회하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휘하 병력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목도해놓고,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는 김 직무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기 때문에 김 직무대행 역시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의 종범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12· 3 내란 사태의 핵심 관여자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군은 12·3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다"면서 "이러한 경호처와 군이 윤석열을 싸고 돌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쌓았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농락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