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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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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6. 11:45

대리인단 측 "수사상황 따라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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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송 변호사 등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을 비롯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7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4인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대리인단 측은 "공수처 수사단30명, 국수본 수사단 120명은 인적사항 확인등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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