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에 “절차적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6010014535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26. 16:22

202412120100124200007627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검찰이 수사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묻는 조사를 하면 피혐의자 조사가 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걸 물어야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요구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건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이 사람을 조사한 것이기에 피의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변호인 선임 고지 등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참고인들에게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국수본 관계자는 꼬집었다.
이 관계자 "19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도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준항고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준항고가 접수된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서류를 양측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은 원상 복구돼 반환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라며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