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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지정한 이번 최종결제기준채권은 오는 18일부터 거래된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것이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거래소가 지정한 3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3F25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875-2712(24-12) △국고03250-2706(24-4) △국고03000-2909(24-7)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5F25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는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10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10F25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3412(24-13) △국고03500-3406(24-5) 등 2개 종목이다.
30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30F25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는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