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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이틀 연속 조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 등 계엄에 긴밀히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전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수단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