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19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6. 17:34

추미애·박범계 "황교안 임명권 행사 안돼" 비토
202412100101000819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중진 인사들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주께 진행한 뒤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회가 임명 절차를 끝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별도 규정해 놓지 않아 임명권 행사는 매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을 단순 승인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권행대행을 맡아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면서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했고, 이 재판관은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9명 전원 참여시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두 재판관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임명 시 윤 대통령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적격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하다면 임명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의 경우 과거 편향된 판결 내용이나 운동권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한 번 임명되면 6년 동안 헌법 수호 책무를 맡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하나 때문에 성급하게 임명하면 더 큰 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