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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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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2. 16. 14:00

내부통제 담당자와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대형 금융사고 예방, 책무구조도 시행 등 산적 과제 대응책 마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8개사) 및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과 함께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 예방, 책무구조도 시행 등 은행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더욱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점검을 당부했다.
또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혁신방안, 여신 프로세스 개선,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안착해 은행권이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공동으로 운영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TF 결과에 따라 은행권에는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 확대 등의 개선이 요구될 방침이다.

또 자점감사·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점검 등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여신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를 확대해야 한다.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KPI에 반영하는 방식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참고할 만한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사고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금액 조기 환수 등을 위해 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특징과 사고은행의 대응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은행권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이밖에 최근 은행 및 은행지주사 총 18곳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이나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과 소통하면서 은행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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