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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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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4. 12. 13. 13:42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사의뢰 내용 허위로 보기 어려워"
취재진 만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YONHAP NO-432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된다. 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손해볼 것이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이 회장은 즉각 항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본 사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며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 회장은 즉각 반발해 다음 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비위 논란에도 차기 회장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과 경쟁하게 된다.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4,25일이고 선거는 다음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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