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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국 “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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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승인 : 2024. 12. 12. 14:3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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