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 비리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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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된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가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대표는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선거권 역시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에 배당받은 조 대표의 아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돼 아들의 공소시효도 재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두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