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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기본법 제정 10년, 성과와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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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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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주거권)를 법률적으로 처음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당시 어렵게 성사된 2015년의 주거기본법 제정 이래 과연 얼마나 국민 주거권은 실현되었고 그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처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 영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환경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제도적 보완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선 10년 동안의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관련 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량을 설정해 왔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별로 부침이 있지만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줄어든 반면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온 점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량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 배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확대는 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공공자산의 배분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를 배분할 합리적인 체계 수립과 계획기간에 목표량을 제대로 달성 못 하는 예산 문제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예컨대 정부 주기별로 5년 단위의 주기적 예산확보 방안 등이 그 대표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주거급여 등 임차료 지원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성과다. 지급범위가 넓어지고 수준이 확대되어 수혜 폭이 커지고 있다.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임차료 지원이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정책을 시행,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해 통계를 잡는 현행 기준과 주거급여의 주관기관이 토지주택공사(LH)이어야 하는지 등은 되짚어 볼 문제다.

고령가구 및 1인 가구 급증과 주거 서비스 니즈 증가에 발맞추어 주거복지센터가 전국 각지에 개소되는 것 역시 성과다. 특히 공공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복지업무가 민간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적지 않은 효과다. 전달체계의 효율성 면에선 더욱 그렇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간에 위탁된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겨나 민간의 주거복지센터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롭게 떠오른 해결과제다.
주거기본법과 도시정비사업이 따로 놀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개량과 도시 개발 등 정비사업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데다 주택 노후화 문제 역시 개별법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근거하여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주거기본법과의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 기여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 등장한 전세 사기 등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사안에 제대로 대응치 못한다는 점 역시 주거기본법이 안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주거 안정성은 주거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정책이 빠져 있는 게 문제다. 특히 비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2만4000명 정도의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가구들이 거주지와 보증금의 상실 및 보증금 대출 연체로 도산에 처할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에 국한해 한시적인 피해자 구제조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다 피해구제조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겉도는 등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간 임대차에 대한 규제 역시 주거 정책을 다루는 주거기본법의 영향권 내에 들어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는바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확보와 더불어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이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항목을 열거함으로써 주거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화한 법률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다양한 주거 문제를 예방 내지는 대응해야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당연하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원칙의 재정립과 계획체계, 정책 수단, 전달체계 등의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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