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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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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1:50

직무 정지된 이 지검장, 전날 헌재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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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국회서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며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 쟁의 심판인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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