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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합계 약 3억2000만원)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중 일부만 먼저 재판에 넘겼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