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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