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YONHAP NO-3438> | 0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
김선호 국방부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 등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되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