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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며 "당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며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