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체계 붕괴·수사마비 등 우려
검찰총장 "공백 없게 잘 지휘할 것"
"검사 위협·경고성 탄핵"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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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어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세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통상 탄핵심판 결론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장 없는 서울중앙지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에서는 명분도 없을뿐더러, 각종 직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추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현안사건, 민생범죄 수사 등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이 지검장 등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지검장 등 세 검사는 탄핵심판 결론 시점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탄핵 소추안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방패를 든 것이자, 야당의 폭주"라며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사례 자체가 없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폭주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안 재판과 수사에 지장은 없지만 민주당이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 탄핵을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각 직종에 직무대리가 임명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방 일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위협'과 '경고'를 주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검장도 청사를 떠나면서 "헌재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