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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사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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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5. 11:36

행정처 "판사 아닌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 보고돼 응하지 않아"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사령부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언론공지를 내고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고, 판사 파견 요청은 없었다"라며 "(파견 요청이)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시점이어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계엄법에서는 계엄상황시 군사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등을 군사법원 또는 관할법원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이 같은 포고령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4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상황 관련을 논의했다. 공관에서 보고를 받던 조 대법원장도 심야에 청사로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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