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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장계엄군 280명 투입, 국방부·군·경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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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4. 11:20

국회사무처 직원 부상자 확인 “더 면밀히 파악해야”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YONHAP NO-0355>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만 무장계엄군 28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과 국방부와 군인 등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경찰은 동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 새벽 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한다. 총 280여 명의 계엄군이 투입된 셈이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새벽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숲속에서 (계엄군이)숲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서 면밀히 CCTV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계엄군은 새벽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새벽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

김 총장은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이 같은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직원 중 다친 인원이 있으나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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