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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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적부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어도 28일 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지만, 검찰은 2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명씨는 지팡이를 짚으며 무릎 고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측은 구치소 내부에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명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약 7600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로부터 공천 대가 등으로 각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