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워터마크 삽입·고위험AI 활용 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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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용대로 처리한 것으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관련 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의원들의 환영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국가AI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사진에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인간의 생명·신체안전·기본권 관련 '고위험 AI' 기술 활용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과방위에서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기본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였다. 관련 법안 19건도 최민희·안철수·정점식·한민수·김우영·정동영·조승래·이인선·이해민 의원 등 여야에서 고루 나왔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법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법 제정에 힘을 쏟아 왔다.
여야 공감대 아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AI 기본법은 연내에 큰 이변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안 의결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원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 경제혁신을 위해 저희가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며 "저희가 오늘 기본법안을 통과시키면 각 상임위에서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걱정하는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