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엄정한 외부감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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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F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단계가 구분되지 않아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감독당국이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한계기업의 회계분식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해 회계처리 위반 확인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는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요청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급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부정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22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한계기업의 감리지적 사례와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신규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