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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농작업 범위 확대… 임금 기준, 일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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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26. 09:32

기존 작물재배업 국한… 사업장 근무 가능
최소임금보장 기준, '주당 35시간 이상' 개선
체류자격·기간 통합… 5개월 이상 'E-8'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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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에서 농작업 중인 계절근로자. /안동시
농가 일손을 돕는 계절근로자의 업무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임금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는 농·어업 계절근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월급제로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업무범위가 작물재배업 즉 농작물 경작·생산 등에 국한돼 우천이나 장마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노동을 할 수 없었다. 다만 농협에서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계절근로자가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개선한다. 계절근로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여건 변화와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다.

체류자격 및 기간도 수정한다.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 두 자격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 및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제도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E-8 체류자격만 운영한다.

추가로 당국은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별도 절차 없이 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초청방식을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20명'명에서 '직계 가족·10명 이내'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합동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계절근로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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