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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고의성 직접 증거 없다”… ‘방어권 행사’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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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5. 18:02

재판부, 판결 근거는
김진성씨에 '거짓증언' 요구 혐의
法 "교사 고의 있었다 보기 힘들어
통화 중 발언도 통상적 증언 요청"
[포토]1심 무죄받고 법원 떠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한 증언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 및 선거 캠프의 분위기 등이었고,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 취소 약속이나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 내용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증언 요청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통화를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설명하고, 김씨에게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 탐색의 수준 및 방어권 행사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교사)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 대표는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해당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22~24일 당시 핵심 증인이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김 전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청했고, 실제 김씨는 이듬해 2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결국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하던 검찰이 김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KBS 측과 김 전 시장 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KBS 측과 성남시 측이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걸 누군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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