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노출사고도 4일~15일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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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자동차 품질 시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으로 체임버 안의 환기시설과 시험 차량 배기구에 연결된 가스 배출 설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앞서 사고 당일 현장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최 정책관은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체임버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의 피폭 부상과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4~15일 사업장 감독을 진행해 현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출 피해를 당한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14일부터 중대재해 사건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