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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할 결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탁이 아니라 유도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변론요지서까지 제공하며 동조 증언을 요구한 것도 위증교사 혐의로 볼 소지가 높다고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를 한 면도 있어 보인다"며 "거기에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며 본인의 입장에 맞는 증언을 요청한 한 것은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당히 무리한 판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다르게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등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내놓는 단계로 재판부가 기록 등을 다시 살펴 법리적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사실관계는 다 확정됐고, 사실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이나 증거를 다시 살펴 '1심 재판이 잘못됐다'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이번 무죄가 향후 항소심 등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1심의 무죄가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했겠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재판을 지연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위증교사 1심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다음 선고가 더 조명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위증교사는 백현동, 대장동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선고로. 오히려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이 백현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 재판도 항소심으로 갔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대선 전 결론이 나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