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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 “원칙주의자” 평가…‘대장동 1심’도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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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6:23

전남 장성 출신…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0기
'법리대로 소신껏 재판 진행'으로 평가
李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용인 입장 아냐"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관련 선고 진행도
서울중앙지법 통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유의 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조계 내에선 '법리에 따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2016년부터는 부장판사로서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 등을 두루 거치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오게 됐다.

현재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1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 등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세간의 이목을 끈 부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선 '법리에 맞게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등 공방이 과열되면 적극 중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지난 3월 이 대표 측이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자 "불출석을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관련도 없고 쟁점도 다르다.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비교적 사건 관계가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과 분량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의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의 '민간인 도청 등 혐의' 사건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대부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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