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대로 소신껏 재판 진행'으로 평가
李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용인 입장 아냐"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관련 선고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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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2016년부터는 부장판사로서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 등을 두루 거치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오게 됐다.
현재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1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 등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세간의 이목을 끈 부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선 '법리에 맞게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등 공방이 과열되면 적극 중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지난 3월 이 대표 측이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자 "불출석을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관련도 없고 쟁점도 다르다.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비교적 사건 관계가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과 분량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의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의 '민간인 도청 등 혐의' 사건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대부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