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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여론조사비용을 오 시장 주변인에게 대신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씨는 2021년 4월 7일 개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비용 3300만원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씨가 대납했다"며 "오 시장 측에서도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기부행위"라고 말했다.
앞선 같은날 오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나 (오 시장이 명씨의) 얼굴을 봤을 뿐이다. 미공표 여론조사를 오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며 "김씨는 여러 후원자 중 한 명으로 무상급식 사건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간(3300만원 이체)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 시장과 당시 캠프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이날 "명씨가 안동 지역 사업가 조씨로부터 아들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명씨, 조씨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