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메리츠금융,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추진…사내이사 자격 요건 명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5010012545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7:57

clip20240814155804
/메리츠금융
메리츠금융지주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내이사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 선임시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화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조항들을 신설했다.

우선 메리츠금융은 이사회 권한과 책임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역시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할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지만, 메리츠금융은 법률 조항에 맞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내년 정기주총이 열리는 3월 전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메리츠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사내이사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사내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내이사로 모두 변경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이는 임원의 자격요건에도 똑같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 임원의 직책 변경, 임원의 책무 추가 등과 관련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당사의 이사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부칙에 따라 정기 주총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