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혁신 과제 점검 및 내년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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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제2차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2025년 추진할 항목들을 우선 발굴 및 자체 검토했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 종료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례로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 및 판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품목은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인 상황이다.
또한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의 경우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와 공동 출원 중인 특허를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 민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용화도 앞당긴다. 내년 초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청장은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은 농업·농촌 및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