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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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고 한다. 사실상 절도 입법 형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음성화 돼 있는 관광산업을 양성화 시켜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끝까지 반대하여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실의 보좌관은 '배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것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 입법이나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