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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 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 불과하다.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자 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하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병역기피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 △병역의무 종료 연령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 △병역기피자의 제재 기한 40세에서 45세로 연장 등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지난 5월 전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재력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병역면탈 악용사례를 근절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